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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 불법 주차에 충전 방해 행위로 신고 가능합니다.
또, 정해진 충전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전기차도 불법 주차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차 최대 20만 원 과태료 부과, 신고하기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불법 주차 신고
1. 퀵메뉴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2.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
3. 하단 친환경차 충전구역 선택
4. 일반 차량 전면 2장 / 차량 후면 2장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1) 1시간 초과 위반 (총 2장)
최초 촬영사진 1장
1시간 이후 촬영사진 1장
2) 14시간 초과 위반 (총 3장)
최초 촬영사진 1장
5~9시간 후의 촬영사진 1장
14시간 이후 촬영사진 1장
5. 발생지역 위치 추가 및 내용
6. 신고 내용 공유 동의 선택 후 제출
전기차 충전 구역 과태료
구분 | 내용 | 과태료 |
일반차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 (경고, 계도 없이 즉시부과) |
10만 원 |
전기 자동차 |
급속충전구역 1시간 이상 계속 주차 |
10만 원 |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
||
물건 적재 |
충전구역 내부 충전구역 주변 진입로 |
10만 원 |
주차 |
충전구역 주변 진입로 |
10만 원 |
훼손 | 충전구역 구획선 충전구역 문자 충전시설 |
20만 원 |
전기차 충전구역의 과태료는 일반차, 전기자동차 주차한 경우, 물건 적재한 경우, 충전구역 훼손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일반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즉시 부과됩니다.
전기자동차가 급속충전구역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부나 전기차 충전구역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주변 진입로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구획선, 문자를 훼손하거나 전기차 충전시설을 훼손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예외
1.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등의 전기차동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일반차량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주차가능구역)에 주차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단독주택, 연립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완속충전 14시간 경과 단속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입니다.
4. 전기차전용주차구역 표시가 없는 경우 단속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입니다.
불법주차 신고 시 주의사항
1.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장소, 위반사항, 차량식별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2. 단속 시점 기준으로 다음날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3. 민원처리 업무 등은 각 지자체 소관으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4. 사진 촬영 시에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 주세요.
5. 운전 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하니 삼가 주세요.
6. 허위신고 등은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